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하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 정부24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민원서류발급은 가능하지만,
정부24(민원24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것이다.
여기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비용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사이트가 나온다.
대법원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영문증명서
- 제적초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하는 방법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왼쪽 맨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면"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단계로 넘어간다.
3.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으려면,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하고,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하여 소유한 프린터의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 하면 프린터 출력용 화면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필수정보 입력을 진행 한다.
- 성명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발급/출력하려는 신청인 실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입력
- 추가정보확인 : 이름과 주민등록만으로 도용해서 출력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을 클릭해서 추가정보를 확인
추가정보에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지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해당 사항에 맞는 내용을 입력해서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6. 추가 정보 확인이 끝나면, 인증서 입력 화면이 나오고, 해당 컴퓨터나 USB 등에 있는 인증서를 선택/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7. 인증서 입력을 하고나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온다.
1. 발급대상자 선택
- 본인 :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형제자매 미포함)할 때 선택
- 가족 : 형제/자매까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선택
2.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본인이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의 표시 유무를 선택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여부 선택
출력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인물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가 나오도록 출력할지, *(별)표시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려서 출력할지에 대한 선택
5.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 발급 사유를 선택
모든 선택을 입력하고 나면, "발급하기" 클릭
가족관계증명서가 화면에 열람되게 띄워지면, 왼쪽 상단에 프린터 버튼을 클릭해야 출력된다.
인쇄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하게 되면, 컴퓨터에 가족관계증명서가 PDF 파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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