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지급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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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지급액 확인 방법

by Krishnamom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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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부터 60세까지 연령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부에 일정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지급하고 향후 노후에 연금방식으로 지급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급의 가입형태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어 관리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어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가입자들이 상황에 맞도록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해도 좋지만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납부액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되면 그 동안 납부한 납부액을 조회 할 수 도 있고 예상
되는 수령액과 기타 자료들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2.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 중 가입/납부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조회 전에 사용자 통합 로그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 확인합니다.
5. 재무설계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6. 개인별 총 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우선 접속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장 우측, 상단에 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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