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워크넷) - 유형별 신청 조건, 방법, 수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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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워크넷) - 유형별 신청 조건, 방법, 수당, 대상

by Krishnamom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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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국직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된 수당(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판단기준

 

 

1.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 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2.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3.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취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이상. (최근 3년동안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되었을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요건심사형:  구직자 중에서 15~69세에 해당되는  가운데,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학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참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상담자와 참여자가 함께 협의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여, 각자의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고령자(만 70세이상), 미성년자(만 18세이하)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월50~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에 수당 월 최대 284천원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참고하세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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