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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광복절부터 시행 적용)/휴일4일 추가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국회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는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후의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어,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광복적 8월 15일(일요일) → 8월16일(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일요일) → 10월4일(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토요일) → 10월11일(월요일)
성탄절 12월 25일(토요일) → 12월27일(월요일)
올해만해도 4일의 휴일이 추가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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