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자진 퇴사도 가능하다? 자가 체크 방법
본문 바로가기
이슈

실업급여 조건 - 자진 퇴사도 가능하다? 자가 체크 방법

by Krishnamom 2023. 7. 21.
반응형

실업급여라는 제도는 갑자기 실직을 당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아래의 요건이 되어야 매달 일정 금액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에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13가지에 대하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채용 시접에 근로 조건이 채용 된 이후에 갑자기 낮아졌을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최저 임금 미달 지급,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임금에 70% 미달될 때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되어야 함.

 

2.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남녀차별, 노조활동, 종교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3. 근로기준법 상 성희롱 등에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가 어려워져서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히 되거나 대량 해고가 예고될 때

 

5. 희망퇴직 신청할 때.(단, 단순 희망퇴직이 아닌 양도나 합병,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으로 대량해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경우)

 

6. 회사에 출근하는데 있어서 교통상에 어려움이 있을때(회사이전 또는 지역 외 사업장 전근, 친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주소 이전 및 예외적인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해당)

 

7. 가족이나 같이 사는 친족이 아파서 30일 이상 돌봐줘야 하는 경우(단,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회사가 반려해야 함)

 

8.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지만 회사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 될 때.

 

9. 체력이나 심신, 질병 등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이 있는 경우

 

10. 군대 의무 복무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만 8세 미만 자녀 육아 및 임신 출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회사가 취업 당시와 다른 불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12. 계약 정년 도래 또는 계약 기간 만료

 

13.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직 사유가 인정 될 때.

 

 

위 12가지 항목에 해당되거나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불합리한 이유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 실업 급겨 조건에 해당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