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계속 인상되고 있는 난방비, 전기제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려 여러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나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되는지, 내가 받을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얼마인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권, 즉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세대 : 여름/31300원 겨울/118500원 - 총 149800원
2인세대 : 여름/46400원 겨울/159300원 - 총 205700원
3인세대 : 여름/66700원 겨울/225800원 - 총 292500원
4인이상 : 여름/95200원 겨울/284400원 - 총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방법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대상으로 가능. 고지서에 자동 차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연탄 구입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여름철은 요금차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1. 소득기준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최소 하나가 해당 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 상 수급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자
-임산부 : 임신중 혹은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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