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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거리두기 사적모임 8인 허용 - 해당지역
26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8명 허용되는 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 반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경상북도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전국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5인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위 ,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시범 적용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5월 2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시행하고 연장,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다.
개편안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하여
-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임가능
- 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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