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속도50301 일반 시내도로 50km 속도제한 시행 - 안전속도 5030 정책(내용 정리) 일반 시내도로 50km 속도제한 시행 - 안전속도 5030 정책(내용 정리)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km으로 속도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제한이라고하네요 안전속도 5030 정책 -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낮추는 정책 고속도로나 지방도로가 아닌 주요 도시 시내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며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km를 적용하는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3만원) 20~40km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 (범칙금6만원) 40~60km 위반이면.. 202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