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대상, 시기, 금액, 신청)손실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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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대상, 시기, 금액, 신청)손실보상법

by Krishnamom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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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말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에 대한 대상, 지급시기 등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대상, 시기, 금액, 신청)손실보상법

 

이전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이번에 희망회복 자금으로 변경된 명칭입니다.

 

1. 정부 발표

희망회복 자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4조 2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최근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손실 보상법 시행되는 10월 8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운영하고 사업의 매출에 따라 최대 2,00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178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함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장기,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8월 초에 공시될 예정)
  • 영업제한 업종 : 20년 8월 16일~21년 7월 5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19년 이후 1년의 반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의 지원을 받음.
  • 경영위기 업종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400만 원의 지원을 받음.

 

3. 지급시기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4. 지급 금액

  • 집합 금지 업종 : 300만~20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900만 원
  • 경영위기 업종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의 경우 50만~400만 원 지원

 

5. 신청 시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확인 후에 8월 17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6. 손실보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손실보상은 10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월 초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시행이 10월 8일부터 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심사하여 피해 정도를 따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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