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총 정리 (신청시기, 방법, 금액, 기준, 수령방법, 현금수령)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다.
(단, 변호사, 의사 등 정문직 종사자는 제외)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종류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다.
① 반기 신청 (상반기 / 하반기) → 이미 마감
: 근로 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분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
② 정기 신청(년1회)
: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
신청 자격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하지만 1억 4000만원 이상일 땐, 지급액의 반만 수령 가능.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금융 조회 되어 평가후 심사 된다.
소득 요건
가구 명칭 | 총 소득 금액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현금 수령 가능
장려금을 지급 받을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찾아가시면 현금을 수령할수 있음
대리인 수령 가능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과 '국제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로 수령 가능
인터넷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우체국에서 충분히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 제외 (아래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1.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 금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 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5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6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문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 급여액 등 -1천400만원)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백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천700만원)x1천900분의 300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반기 신청 | 2020년 상반기분 | 2020.9.1 ~ 2020.9.15 | 2020.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0.3.1 ~ 2021.315 | 201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
정기 신청 | 2021.5.1 ~ 2021.5.31 | 20121.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반기신청은 모두 신청이 마감된 상태로, 반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5월 정기 신고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이용(PC)
-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
- 홈텍스 어플리케이션 '손텍스' 이용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전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예상 장려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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