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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2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대상자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1000명대는 기본이고,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말 남 일이 아니고, 내 주위에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확진자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고, 자가격리기간동안 지켜야할 의무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 1. 밀접 접촉자로 지정되어 능동모니터링 대상자/ 즉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2.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여 검사 대상이 되었다면, 선별진료소가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통 다음날 결.. 2021. 7. 22.
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음성, 생활지원금) 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음성, 생활지원금) 밀접 접촉자 기준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역학조사관이 확인·결정해 자가격리를 명령함.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가 해당. 2015년 '메르스' 때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거나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으로 정의된 바 있다. 이에 해당된다면 필수적으로 코로나 검사(PCR) 시행해야 하며,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접촉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잠복기, 혹은 무증상일수 있기떄문에 격리해야한다. 자가격리 중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앱은 하루 2번 자가진단을 ..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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