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음성, 생활지원금)
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음성, 생활지원금) 밀접 접촉자 기준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역학조사관이 확인·결정해 자가격리를 명령함.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가 해당. 2015년 '메르스' 때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거나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으로 정의된 바 있다. 이에 해당된다면 필수적으로 코로나 검사(PCR) 시행해야 하며,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접촉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잠복기, 혹은 무증상일수 있기떄문에 격리해야한다. 자가격리 중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앱은 하루 2번 자가진단을 ..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