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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음성, 생활지원금)
밀접 접촉자 기준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역학조사관이 확인·결정해 자가격리를 명령함.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가 해당.
2015년 '메르스' 때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거나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으로 정의된 바 있다.
이에 해당된다면 필수적으로 코로나 검사(PCR) 시행해야 하며,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접촉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잠복기, 혹은 무증상일수 있기떄문에 격리해야한다.
자가격리 중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앱은 하루 2번 자가진단을 꼭 체크하도록 되어있고, 격리장소에서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린다.
격리 해제 전 코로나 검사를 한번더 시행후 격리해제 됨.
자가격리 기간동안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대상자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통지를 받은 사람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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