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1000명대는 기본이고,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말 남 일이 아니고, 내 주위에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확진자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고, 자가격리기간동안 지켜야할 의무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
1. 밀접 접촉자로 지정되어 능동모니터링 대상자/ 즉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2.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여 검사 대상이 되었다면, 선별진료소가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통 다음날 결과를 문자로 받게되며, 결과가 음성인 경우여도 당일 혹은 하루 지나 담당 공무원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4. 자가격리물품을 받게 됩니다. 지역마다 항목은 다를수 있지만 대략 체온계, 소독용품, 마스크, 자가격리 통지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용 주황색 쓰레기 봉투도 배급 받는데, 자가격리기간중의 쓰레기는 모두 이 주황색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5. 자가격리 보급품을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보급품은 보통 햇반, 김치, 스팸, 참치, 카레, 라면, 국, 김 등 다양하고 푸짐하게 보급해 줍니다.
내용물은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6.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의무적으로 다운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다운받고, 담당 공무원의 ID를 입력하면, 하루 2회 증상유무와 체온 기록을 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나도 입력하지 않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7. 자가격리 기간중에 조금의 증상이라도 있다면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증상이 있음을 알리고 검사를 다녀오면 됩니다.
8. 자가격리해제전 코로나 검사를 한번 더 마쳐야 하며, 그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해제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시 자차나 도보로 이동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절대 안됩니다.
그외 자가격리대상자의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장소 바깥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능한 혼자 사용가능한 화장실, 세면대가 있는 공간으로 선정. 화장실, 세면대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 후 다른 가족이 사용)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서 먼저 연락
- 의복, 침구류 단독 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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