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2심 벌금형
문 대통령 “검경 명운 걸고 철저히 수사” 지시에도
1심 “증거 부족” 무죄
2심 벌금 2000만원·추징금 319만원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일부 유죄 판단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1심에서 무죄 →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2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윤 총경은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준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동업자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련 단속 내용을 담당 경찰 수사관을 통해 알아본 혐의, 정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총경은 승리·정준영 등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인물로,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설립한 서울 강남구 클럽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서울강남경찰서에 전화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 쪽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4286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를 받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대표가 윤 전 총경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고, 윤 전 총경이 그동안 매도한 적도 없고 굳이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보이는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매수한 점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윤 전 총경의 부탁을 받은 경찰이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담당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정은 증거인멸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전 총경이 징계를 받을 개연성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총경이 고의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윤 전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는 했지만, 몽키뮤지엄 관련 사건 이외의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부분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세 사건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2019년 5월 당시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과 시위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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