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살인범 업주 87년 허민우, 얼굴 및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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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천 노래방 살인범 업주 87년 허민우, 얼굴 및 신상 공개

by Krishnamom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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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방 살인범 업주 87년 허민우, 얼굴 및 신상 공개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1987년생 허민우(34)

 

인천 노래방 살인범 허민우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허민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알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 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위원들은 50분간의 논의 끝에 허민우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① 허민우의 범행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한 점

③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④ 허민우가 청소년이 아니라 법률상 공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 항목을 근거로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허민우의 자백과 현장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도 고려.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허민우의 이름과 출생연도,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호송차 탑승이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허민우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허민우는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41)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 철마산 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민우는 “A씨와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A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A씨를 가격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턱뼈 골절과 출혈 등이 확인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허민우는 범행 이틀 뒤 A씨의 시신을 훼손하여, 26~29일 사이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민우가 운영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되었다.

허민우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근처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민우는 폭행,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허민우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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