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 딸 학대, 의식불명 - 양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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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 딸 학대, 의식불명 - 양부 긴급체포

by Krishnamom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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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 딸 학대, 의식불명 - 양부 긴급체포

 

피해아동,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신체 곳곳 멍든 채 병원 이송
작년 8월 절차 거쳐 입양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양부 긴급체포

 

 

9일 경기 남부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작년 8월 여아를 입양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에 긴급체포했다.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

 

A씨 부부가 입양한 여아(2살)는 전날 오후 6시경 경기도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왔고,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병원은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여아를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 멍이 발견되자 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하고, 아동을 병원에 데려온 양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양부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오전에 아이가 울면서 말을 안듣고 ,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양부A씨가 이전에도 해당 아동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해당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대와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양부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이 ‘정인이법’ 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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